서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학대를 받아 적절한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구조된 동물에 대해 수의사의 진단과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기간 동안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온전한 치료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기간을 확보함.
3. 기존에는 동물을 최소 3일 이상 격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보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치료가 불완전하거나 동물이 같은 학대를 다시 겪을 위험이 있었음을 개선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학대받은 동물이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을 다시 학대환경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