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진 또는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가 담긴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되고 벌칙이 적용됩니다. (안 제8조) 현행법은 이런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이제는 1천만원 이하로 높여지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보호의식을 확산시키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동물학대와 차별을 예방하며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