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개에 대해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맹견 출입 제한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출입이 금지됩니다.
3. 공격성 평가 도입: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격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맹견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맹견 법정을 확대하고 출입 제한을 확대하며, 공격성 평가를 도입하여 조기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