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현재는 소유자가 등록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국가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등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높여 등록대상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개선하여 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방지를 강화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