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 도입: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명령을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임시조치제도' 신설: 동물학대가 발생했을 때 피해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 강화: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통해 동물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법적으로 정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고, 동물학대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피학대 동물에 대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제공하여 동물권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와 동물 보호 의식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