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동물학대 사진 또는 영상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8조).
2. 벌금의 범위는 현행법에서와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로 유지되지만, 동물사료 업체 등 상업적 이익을 위해 학대 사진 또는 영상을 제작 또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벌금의 최대 범위가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안 제12조).
3. 또한,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동물을 기르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해당 동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9조).
이 법안은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동물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학대와 학대 사진 또는 영상의 제작, 보유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동물의 권리와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