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동물의 공급처 제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의 규율을 받지 않았던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해 제한을 두고, 불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실험동물의 공급 승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등, 동물병원 또는 축사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함.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 확보: 법안의 개정을 통해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동물의 공급처와 사용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실험동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윤리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동물보호를 보다 철저히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실험동물 공급처의 제한과 공급 승인 절차를 통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 사용이 법적으로 규제되고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