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동물장묘시설 운영: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장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합니다.
2.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장묘시설의 운영권을 위탁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사용료 완화 규정 도입: 지역주민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때 더 저렴한 사용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혜택을 제공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동물 복지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