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동물이나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소유자등의 처벌수준을 높입니다.
2.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 사실을 속인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3.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유자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심어주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