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보호자의 부재로 동물이 방치된 경우, 긴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동물의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을 위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의 반려동물 방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도지사 등이 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치된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동물의 학대와 방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