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동 수단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잔인한 수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동물 구조 및 보호 주체 확대]: 기존 지자체에만 부여되었던 동물 구조와 보호 조치 의무 주체에 경찰관서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3. [벌칙 규정 신설 및 강화]: 동물학대 행위는 물론, 위급한 동물을 구조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높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 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권력의 구조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