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동물을 고의로 학대하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케어를 의무화하여, 알맞은 음식과 음료, 쉼터,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동물원이나 동물보호시설에서는 동물들에게 적절한 사료와 물을 제공해야 하며,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동물들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과 함께 생활하고 우리의 책임하에 있으며, 합리적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기본적인 삶의 우려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