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등록 방법의 다양화: 기존에는 동물 등록 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만 인정되었으나, 이제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체정보 등록 방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생체정보 등록의 도입: 새로운 등록 방식으로 동물의 비문(코 지문)이나 홍채 등 고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동물 관리 및 등록을 가능하게 하며, 반려동물의 불법 유기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동물 등록 방식을 다양화하여 등록률을 높이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