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ᆞ이헌승의원ᆞ심상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명 변경 :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 기존 법으로는 동물의 복지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동물학대 금지 행위 예외 사유 법률로 상향
- 지금까지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시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
3. 등록대상동물 등록 갱신 제도 도입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 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함
4. 동물학대 처벌 강화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 가능
- 임시조치제도를 통해 학대행위로부터 피해동물을 보호
5. 맹견 규제 강화
-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해당 맹견의 사육 허가 철회 가능
6. 동물 구조 과정에서의 면책 조항 신설
-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음
7. 보호시설 운영 자격 요건 강화
- 보호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를 추가
-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 금지
8.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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