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 행위 정의 신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유기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2. 유실ㆍ유기동물 범위 확대: 유실ㆍ유기동물의 판단 기준이 기존의 공공장소에서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유기된 동물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유기 행위 처벌 강화: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벌금이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동물 유기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