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재난 대피가 1차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의 목적은 인명과 재산의 안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안전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재난 대피가 우선적인 의무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동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