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현재 반려동물로 인정받고 있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을 추가할 것입니다.
2. 또한,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사항에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범위를 더 확대하여 보다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반려동물로 지정되지 않은 다양한 동물들에게도 보호를 확대하고,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