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동물 유기로 인한 안전사고와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맹견이 아닌 동물을 버리면 지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는 맹견이 아닌 동물 유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지만, 제안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 해요.
  • 동물보호 관련 행정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도 올리려 해요.
  •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동물 유기와 일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금보다 무거워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맹견 외 동물 유기 처벌 강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려 해요.
  • 맹견 유기 처벌 체계 유지: 현재 맹견 유기에 적용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별도의 기준을 두는 구조는 유지돼요.
  • 동물 유기 억제: 유기된 동물이 방치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 행정 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조정: 동물보호법상 행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올리려 해요.
  • 동물학대 방지와 생명 존중: 처벌과 행정 제재를 함께 강화해 동물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려는 방향이에요.
  • 적용 조문 변경: 형사처벌은 제97조, 과태료는 제101조를 고치려는 안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동물 유기 사례가 늘고, 버려진 동물이 방치되면서 개물림 사고처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당시 법은 맹견을 버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맹견이 아닌 동물을 버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맹견이 아닌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하려 해요.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함께 조정해 동물보호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맹견 외 동물 유기 처벌 강화

발의 당시 제안안은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한 경우의 처벌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도록 해요. 현재 시행 조문도 맹견이 아닌 동물 유기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두고 있어, 제안안이 확정되면 이 부분의 처벌 수준이 달라지게 돼요.

  • 벌금만 가능한 구조에서 징역 또는 벌금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는 방향이에요.
  • 모든 동물 유기에 실제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행위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따져 판단하게 돼요.
  • 유기한 동물의 종류가 맹견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2) 맹견 유기와의 처벌 차이 유지

현재 시행 조문은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이 아닌 동물 유기는 제97조 제5항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뤄요. 제안안은 후자의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려는 것이어서, 맹견 유기에 더 높은 기준을 두는 체계 자체는 유지돼요.

  • 맹견 유기와 일반적인 동물 유기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안은 아니에요.
  • 실제 적용에서는 해당 동물이 법에서 정한 맹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져요.
  • 처벌 상한이 높아져도 유기 행위의 입증과 행위자 확인이 함께 이뤄져야 제재가 가능해요.

3) 형사처벌 상한 변경

현재 시행 조문에서 맹견 외 동물 유기는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제안안은 같은 유형의 행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97조의 벌칙을 상향하려 해요.

  •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 법정형의 상한이 올라가는 것과 모든 사건의 실제 처벌이 일률적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
  • 반복적인 유기나 피해 발생 등 구체적인 사정이 처벌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4) 행정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발의 당시 제안안은 동물보호법상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01조는 위반 유형에 따라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로 과태료 상한을 나누고 있지만, 제안안의 구체적인 새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요.

  • 어떤 의무 위반의 상한이 얼마까지 오르는지는 최종 개정문을 확인해야 해요.
  • 과태료는 징역이나 벌금과 달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제재라서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달라요.
  • 동물보호시설, 영업자, 동물실험기관, 동물 소유자 등 여러 주체가 제101조의 서로 다른 의무와 연결돼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반려동물과 가축의 소유자등: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해도 형사처벌 상한이 높아질 수 있어요. 동물을 끝까지 보호하거나 적법한 인도·처리 절차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커져요.
  • 맹견 소유자: 맹견 유기에 대한 기존의 무거운 처벌 기준은 계속 적용될 수 있어요. 맹견 여부와 소유자등의 책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중요해요.
  • 동물보호시설과 보호시설 운영자: 시설 설치·운영, 신고, 교육, 관리 등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 거래, 기록 관리, 신고, 교육, 시설 기준 등 제101조에 포함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상향된 과태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단속기관: 유기 동물의 발견과 보호, 행위자 확인, 위반 사실 조사, 과태료 부과 등 집행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최종 처벌 기준: 제안안의 문구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징역형과 벌금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과태료 인상 폭: 제101조의 어느 항목을 얼마까지 올릴지 자료에 구체적인 금액이 없으므로 최종 개정문을 봐야 해요.
  • 맹견 판단 기준: 맹견과 맹견이 아닌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행위자 확인의 한계: 처벌 상한을 높여도 유기 장소와 시점, 소유자 또는 유기 행위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집행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 보호·인도 체계의 뒷받침: 처벌 강화와 함께 동물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호시설과 인도 절차가 충분한지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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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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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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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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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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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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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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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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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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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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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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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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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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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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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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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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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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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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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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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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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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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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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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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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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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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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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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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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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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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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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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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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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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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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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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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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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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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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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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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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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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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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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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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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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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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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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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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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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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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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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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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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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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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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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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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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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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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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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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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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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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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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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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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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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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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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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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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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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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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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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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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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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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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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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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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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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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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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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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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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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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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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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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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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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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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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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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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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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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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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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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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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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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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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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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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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