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이외에도 조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인정하도록 함.
2. 판매규정의 확대: 위 여섯 종류 외의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3. 동물복지종합계획 업데이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실태조사 사항에 반려동물 외에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을 추가하고,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종류를 확장하여 동물 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반려동물로 인정되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조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를 반려동물로 인정하여 판매규정을 적용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동물복지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