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죽음에 이른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동물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권리와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에게 잔인한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와 잔인한 대우를 예방하고 더 나은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