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센터는 기증이나 분양을 받은 동물을 최소 30일 이상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등록의무를 강화하여 동물 등록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안은 동물보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동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절차를 확실하게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