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취약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이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하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그러한 계층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법률안은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는 사육 및 관리 의무만 정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반려동물의 진료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