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을 학대했을 때, 관련 당국이 영업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으로 처리되는 사안입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반려동물 영업자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만약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3번 이상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동물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반복적인 동물학대의 경우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여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