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등1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제한: 벌금 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반려동물 관련 업소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제함.
2. 반복적인 동물 학대에 대한 강화된 제재: 3회 이상 동물 학대행위를 한 영업자에게는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나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함.
3. 종사 제한 및 영업 취소에 관한 구체적 규정 신설: 이러한 제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서 동물의 복지를 확보하고,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