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장 또는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한 방법으로 동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수의사에 의하지 않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제한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시설, 시험대상동물 및 자원동물에 대한 통제 규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가축과 애완동물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과 애완동물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및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을 통해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시설 및 통제 규율을 강화하며, 가축과 애완동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권리와 안녕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법률을 완성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