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봉사동물의 법적 근거 마련: 군견, 경찰견, 소방견 등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이들의 적절한 사육 및 관리, 의료 및 복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은퇴 후 복지 및 사후 예우 체계 도입: 은퇴한 봉사동물에 대해 분양 및 비용 지원, 사후 추모 체계를 포함한 복지 및 예우 시스템이 도입되어 은퇴 후 방치되거나 사망 후 폐기물로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3.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봉사동물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봉사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와 보호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에게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와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