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는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동물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정부는 동물 보호 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이로써 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동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정기적인 동물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 시설 및 교재를 지원하여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동물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