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생산한 제품(축산물)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자문, 판촉 활동을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함.
2. 동물복지축산농장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 홍보 활동 및 정보 제공을 추가로 규정함.
3.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수익 증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동물복지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제품의 판로 개척과 수익성을 높여 농가들이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결국 동물복지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