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업무 금지: 동물생산업 또는 동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제 동물위탁관리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물의 복지와 보호를 우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허가증 게시 의무화: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자격을 가진 사람은 허가증을 영업장의 출입구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3. 동물 보호 및 건강 증진: 이러한 규정을 통해 동물의 보호와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익을 우선시한 부적절한 동물 관리와 번식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