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단체 등에게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변경.
2.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동물을 경매 및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추가.
3.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60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의 교배나 출산 금지, 6개월 이상인 동물을 100마리 초과하여 사육하는 것 금지, 유전병을 가진 개와 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 금지 규정 신설.
4. 동물판매업자의 경우 판매 가능한 개와 고양이의 월령 기준을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매자와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규정 추가.
5.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대리 교육을 받는 현행 조항 삭제.
법안의 취지는 동물생산업의 대량생산과 경매 방식 판매가 동물 복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