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범죄의 처벌 강화: 범죄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학대자에게 심리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
2. 동물에 관한 교육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동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합니다.
3. 동물복지주간 신설: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학대를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동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의 변화를 이루고, 동물복지를 증진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물학대는 단순 동물 대상 범죄에 그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