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등록 방식을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에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동물보호법의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포함하여 동물등록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크고, 동물이 유실될 경우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에서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통해 동물등록을 일원화하고, 소유자로의 반환율을 높이며 동물유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