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도살할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하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2.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3. 현행법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동물보호 규정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도살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합리적인 취급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르지 않은 동물 도살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동물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