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시 동물 구조 규정 추가: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2. 구조ㆍ보호 대상 범위 확대: 재난으로 인해 구조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구조ㆍ보호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산불 등 재난 시에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동물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