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등2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동물학대 피해동물을 3일 동안 격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제한이 없어 동물학대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제안된 법률안은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의 소유자가 적정한 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동물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3. 동물 반환 후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는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학대 재발 예방과 효과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