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물을 등록할 때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등록률이 낮아졌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생겼습니다.
2.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의 마이크로칩 방식 외에 동물의 혈액이나 침을 이용한 유전자검사로도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안했습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며, 동물 등록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 방법을 다양화하여 더 많은 동물이 등록됨으로써 공중위생을 높이고 동물 유기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