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학대받아 제대로 치료나 보호가 어려운 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 동물을 학대한 사람으로부터 분리해 적절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원래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이 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보호비용을 면제받지 못하게 하여, 학대행위자가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만약 학대한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소유권 포기를 통해 보호비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고,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 비용을 확보하여 동물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 학대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학대받은 동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