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수단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학대 동물을 격리한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 등을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현재 피학대동물이 경과 기간(3일 이상)이 지나면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동물의 생명, 안전 및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 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동물보호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학대행위자에게 교육과 상담 등의 교화수단을 제공하고,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