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맹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맹견에 의한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맹견 소유자에게는 허가를 받는 것과 맹견의 안전한 관리를 의무로 명시하여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히 노인 및 장애인이 사는 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