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
3. 맹견 소유자가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법안의 취지는 맹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맹견에 대한 제한적 출입을 설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물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민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