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되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안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2. 현행법에서는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사후적인 제재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맹견의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맹견의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을 갖고 맹견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