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동물생산업 규정에서 개와 고양이의 출산 동물에 대한 인력 확보 요건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75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 대신에 업체가 출산 가능한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마다 3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출산동물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규정은 출산 동물의 사육 환경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사육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출산 가능한 개와 고양이마다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