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동물보호소의 정의 신설: 동물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동물 구조ㆍ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소의 현황 파악과 관리ㆍ감독 강화: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유기동물 등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실ㆍ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물보호소가 역할을 분담하고,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