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맹견의 정의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등 5개의 견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견종 중에서 안전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견종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노인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개물림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 및 사고 유발 견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합니다.
3. 법안의 목적은 맹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맹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