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동물보호감시원은 상담ㆍ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반환 조치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동물 학대행위자의 소유권 상실을 결정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지원을 통해 학대행위자를 교화시키고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복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