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동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변경되어, 유기동물 처리 방식을 종전의 '유실물법'과 연계된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설정되도록 함.
2. 반려동물 및 인간과 교감하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법적 정의 및 취급을 변경함.
3.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함께 유기동물에 대한 규정이 조율되어, 법률 간의 일관성 있고 생명 존중적인 접근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유기동물을 단순한 유실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법적으로 인간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관련 법률 개정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