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체액 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혈액을 나누는 동물에게는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법 조항이 애매하게 구성되어 있어,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가 불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를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가 불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법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견 헌혈 문화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관련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