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만들 때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합니다.
2.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을 규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장애인 보조견이나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한 대여 동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참여할 때에도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동물학대로 간주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동물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