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소유자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 피학대 동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보호기간이 지난 후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치료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 복지 증진과 건전한 사육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 학대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물을 피학대와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소유자의 요구에도 적절한 예외를 마련하여 동물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동물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