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행위자의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는 동물학대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유죄판결 시 200시간 이내의 상담, 교육 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동물학대행위자의 인식을 개선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학대의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안녕과 행복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